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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야당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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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04-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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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3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현행법상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유공자들을 격에 맞게 예우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논리인데 소관 부처인 인스타 좋아요 구매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민주화운동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현행법에 따라 유공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이한열·박종철·전태일 열사 등 민주화 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처럼 모든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개별 법안을 만들기는 어려우니 민주유공자법 하나로 묶고 보훈부가 공적 심사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어떤 민주화운동까지를 민주유공사건으로 인정할지 그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법안은 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을 민주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상 사망·행방불명자·부상자 중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규정하는데 이 서술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보훈부는 법안은 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을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 기준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고 보훈부에서 이를 마련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보훈부가 민주유공자 신청을 받으면 보훈심사위가 그 공적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안은 보훈부 장관은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결정 시와는 달리 민주유공자 결정을 위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법률상 민주유공자 인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도 없이 보훈부가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경우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극심한 반발 및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보훈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 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 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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