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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도 ‘대수술’ 25일부터 시행… 결혼 가구 ‘패널티’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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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3-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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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결혼 전 한 민간분양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지만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했다. 이후 결혼을 하게 된 A씨는 자신은 물론 자신의 배우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문제였다.
#2. 연봉 6000만원의 5년차 직장인 B씨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1억2000만원)을 넘게 된다. B씨와 여자친구는 혼인신고를 미뤄야하나 고민하는 중이다.
결혼하면서 생기는 주택 청약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청약 제도 개편에 나섰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을 받았어도 청약 대상자인 상대방이 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 등 세 가지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발표한 출산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 수단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규칙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특별공급 조건에서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 점이다. A씨처럼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A씨 배우자(청약 대상자)는 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 3가지 특별공급을 모두 넣을 수 있다. 그간 ‘세대당 1회’로 엄격히 제한해둔 청약 특별공급 당첨 기회 문턱이 낮아진 것이다.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을 때도 상대방은 생애최초 특공을 넣을 수 있다. 단, 배우자는 혼인 신고 전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초혼과 재혼의 구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혼한 뒤 새롭게 가정을 꾸린 사람도 다시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조건도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의 2배(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수준으로 상향되는 것이다. B씨와 같은 신혼부부들이 청약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결혼 가구의 ‘패널티’를 없애는 것을 넘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가입기간이 신청자 본인 5년과 배우자 4년일 경우, 본인 7점에 배우자 몫 3점(2년)이 추가돼 총 10점을 부여받는다.
민영·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 1억3000만원 이하면 대출한도 최대 5억원에 금리 1.6~3.3%로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만약 결혼 8년차에 둘째를 임신한 C씨가 있다면, 앞으로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외에도 신생아 특별공급과 다자녀 특별공급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은 분양받은 주택에 실제로 입주할때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 청약에서 최대 20%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뉴:홈(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 신혼특별공급의 소득 조건은 월 1154만원에서 1319만원으로, 자산은 3억6200만원에서 4억31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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