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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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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3-2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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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 핵심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8일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와 서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이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처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시점을 ‘2021년 5월3일 오후쯤’이라고 특정했는데, 박씨 등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흔들기 위해 이씨에게 비슷한 시간대에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해달라며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부탁을 받은 이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자금 수수 시점으로 특정한 날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협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과 만날 예정이었다는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을 뿐더러, 김 전 부원장 측 관계자와 간접적으로 접촉한 의심이 간다고 판단했다.
박씨와 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위증교사 등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교사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이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증과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들은 추후 증인신문 진행 과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를 상대로 증인·피고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이들의 변호인은 인스타 팔로우 구매 검찰의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검찰 측이 요청한 서증조사부터 우선 진행하겠다고 했다. 서증조사는 서류 증거를 법정에 꺼내 함께 보면서 확인하는 절차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3시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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