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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만 펼치다…법안 ‘1만6306건’ 외면한 21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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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훈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3-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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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6306건. 4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수다. 지난달 29일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21대 국회 내 이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폐기 가능성이 커진 법안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부터 고준위 방폐장법 등 미래를 대비해 필요한 법안도 포함됐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는 고작 5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쟁점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일곱명의 희생으로 부족한가라고 물었다. 지난달 26일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청년이 전세사기 피해 이후 목숨을 끊은 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 지난해 6월 특별법이 제정·공포됐지만 시행 후 8개월 동안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은 정부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야당 단독 의결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했다.
법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 지원 법안도 통과가 불발됐다. 위기임산부란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혹은 사망 등으로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람을 말한다. 지난해 6월 수원 영아 사망 사건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가 불거진 이후 보다 촘촘한 지원이 요구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법 지원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취약층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대안)도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겨울 최강 한파가 불어닥치자 정부와 여야는 너 나 할 것 없이 취약층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정책을 내놓았다. 문제는 당사자가 정책을 몰라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난방비 지원대상인 취약계층 202만가구 중 약 50만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 11월30일 지방자치단체장과 도시가스사업자가 정부 지원을 직권 신청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안은 다음 관문을 넘지 못했다.
미래에 도래할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 잠들 상황이다. 원자력발전을 운영하면서 생긴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 근거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원자력발전 폐기물은 현재 명확한 관리 방법이 없어 국내 원전 내부와 주변 저장시설에 50만다발(4만4000여t)가량 쌓아놓고 있다. 2030년이면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되기 시작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고준위 방폐장 수용 용량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도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공공의대법은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의사제법은 일부 의대 정원의 지역 의료기관 의무 복무를 통해 지역의료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12월20일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 논의가 중단됐다.
지난해 7월 수해복구 작업 도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논의도 총선 이후로 밀렸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이 이뤄져 총선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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